강동구가 서울에서 처음으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의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한 달에 두 번 의무 휴업일을 지정해 운영합니다. 강동구의회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의 자정에서 오전 8시 사이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하는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5일부터 시행되며, 규정을 어기면 1천만원~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김종성기자 ankjs1@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거대 문어 괴물 포착, 유영하는 모습 20~30m로 추측 `진짜야?` ㆍ미모의 美 여배우들, 잇따라 노출 사진 해킹 당해 ㆍ희귀 자바 표범 새끼 공개 생생영상 ㆍ"해품달"의 촛불합방 "미다시"에서 재현.. ㆍ`21세기 가족`, 이덕화 기습 뽀뽀 성공~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종성기자 ankjs1@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