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학기부터 초·중·고교의 교육활동 중 사고에 대비한 안심보험인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이런 내용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6일 발표했다. 교육활동에는 정규 및 방과후 수업, 창의체험 활동 등 학교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아래 이뤄지는 모든 활동이 포함된다. 토요 돌봄교실, 토요 방과후 예체능·특기적성 프로그램도 해당된다.
교육활동 중 제3자가 인적·물적 피해를 입을 경우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통해 최고 1억원까지 배상을 받는다. 피해자가 학교 구성원이 아니어도 배상받게 된다. 종전에는 교내에서 학생·교직원을 대상으로 일어난 안전사고는 공제회가 배상했지만 학교 밖, 제3자가 학교 구성원에 의해 입은 피해는 배상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학생이 창의체험 활동을 하러 박물관에 갔다 관람객을 다치게 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면 공제회가 배상하게 된다. 운동장을 지나던 행인이 체육수업 중인 학생이 찬 공에 맞아 부상을 입어도 배상을 받는다.
학교가 요청할 경우 안전사고에 대한 상담, 합의·중재, 소송업무를 공제회가 대행하게 된다. 교육기관 점거, 난동 등으로 교원이 위협을 느끼는 경우 경호 서비스도 제공한다. 교내에서 돌연사, 질병 등으로 사망자가 생기면 보호자 위로금을 준다. 문의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콜센터(1688-4900)로 하면 된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