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선거운동 문자 '불법스팸' 신고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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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4.11 총선'을 앞두고 늘어나고 있는 선거운동 문자는 영리목적의 상업성 정보가 아니므로 불법스팸문자 신고에 앞서 주의를 당부했다.
KISA는 27일 "지난해 12월 4.11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이후 KISA 118 상담센터로 선거운동 문자를 신고 접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KISA에 따르면 2010년 1월25일 시행된 개정 공직선거법에서는 컴퓨터 기술을 활용한 문자메시지 대량발송을 5회까지 허용하고 있어 유권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선거운동 문자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KISA는 "일부 유권자는 이러한 선거운동 문자를 스팸으로 간주하지만 영리목적의 상업성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팸메시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물론 상업성 정보가 아니라고 해서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 5에서는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명시하고 수신자가 거부하는 경우 정보 전송을 금지하는 등 수신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KISA 관계자는 "문자를 받기 원치 않는 유권자는 메시지를 전송한 입후보자에게 수신거부 의사를 전달하거나 문자에 포함돼 있는 수신거부 번호를 통해 수신거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1390, www.nec.go.kr)에서는 예비후보자 등록 시 문자 선거운동 규정 및 선거법 위반 사례 등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한경닷컴 김동훈 기자 dhk@hankyung.com
KISA는 27일 "지난해 12월 4.11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이후 KISA 118 상담센터로 선거운동 문자를 신고 접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KISA에 따르면 2010년 1월25일 시행된 개정 공직선거법에서는 컴퓨터 기술을 활용한 문자메시지 대량발송을 5회까지 허용하고 있어 유권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선거운동 문자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KISA는 "일부 유권자는 이러한 선거운동 문자를 스팸으로 간주하지만 영리목적의 상업성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팸메시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물론 상업성 정보가 아니라고 해서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 5에서는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명시하고 수신자가 거부하는 경우 정보 전송을 금지하는 등 수신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KISA 관계자는 "문자를 받기 원치 않는 유권자는 메시지를 전송한 입후보자에게 수신거부 의사를 전달하거나 문자에 포함돼 있는 수신거부 번호를 통해 수신거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1390, www.nec.go.kr)에서는 예비후보자 등록 시 문자 선거운동 규정 및 선거법 위반 사례 등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한경닷컴 김동훈 기자 d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