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2.02.18 10:06
수정2012.02.18 10:06
앞으로 별도 허가 없이도 서울시 뉴타운 28곳의 토지를 매매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한남, 아현, 거여·마천, 신길 등 뉴타운 28곳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 180㎡(54평)를 초과하는 주택용지와 200㎡(60평)를 초과하는 상업용지들의 거래가 허가 없이 이뤄질 수 있게 됐습니다.
시는 창신·숭인, 가리봉, 세운 등 3곳도 허가 제한 기간이 끝나는 대로 규제를 풀 예정입니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면서 해당 지역의 투기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서연기자 sy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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