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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특허' ELS가 접수

에어백 베스트…조기분할상환…KO조기종료

금투협 인정 배타적 사용권…작년이후 6건 중 4건이 ELS
‘에어백 베스트 관찰형, 조기분할상환, K O 조기 종료, 유효구간 누적 수익지급식.’

주가연계증권(ELS) 시장의 성장 속에 ELS에 대한 신상품 배타적 사용권 인정이 잇따르고 있다. 신상품 배타적 사용권은 일종의 단기 상품 특허로, 상품의 독창성을 인정해 일정 기간 해당 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독점 판매권을 주는 제도다. 금융투자협회가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등에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해 주고 있다.

◆ELS 관련 배타적 사용권 증가세

1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09년 금융투자협회 출범 이후 업계 신상품 배타적 사용권은 모두 11건이다. 2009년 펀드에 대해 부여한 2건에 이어 2010년 3건, 작년 4건 등으로 소폭 증가하는 추세다.

상품별로 보면 ELS(DLS)와 펀드(상장지수펀드 포함)가 각각 4건이며 랩어카운트 2건, 신탁이 1건이다. 최근 들어 ELS 관련 배타적 사용권이 부쩍 증가하는 추세다. 작년 5월 유효구간 누적 수익지급식 원금보장 조기상환형 ‘CD-에쿼티 듀엣’을 시작으로 전체 6건의 배타적 사용권 중 4건이 ELS와 관련이 있다.

올해도 삼성증권의 ‘에어백 베스트 관찰형 ELS’와 우리투자증권의 ‘조기 분할상환 ELS’가 배타적 사용권을 추가로 인정받았다. ‘에어백 베스트 관찰형 ELS’는 조기(만기)상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조기(만기)상환 결정일마다 두 개의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가 조기(만기)상환 행사가격 이상인 경우, 그 발생 횟수만큼 일정수익(에어백 쿠폰)을 더해 지급하는 상품이다. 자동차 에어백처럼 만기 손실이 발생할 경우 충격(손실)을 줄여준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우리투자증권의 ‘조기 분할상환 ELS’는 조기상환 결정일에 조기상환 조건은 충족하지 못했으나 회사가 사전에 정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금의 일부(미리 정한 일정 수익 포함)를 자동 상환하는 ELS다.

◆파생상품 활용한 개발 용이

ELS는 채권에다 옵션을 가미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수익률을 지급하는 구조다. 이도연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심사부장은 “ELS는 파생상품이어서 다양한 상품 개발이 용이하다”며 “ELS의 인기를 타고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배타적 사용권 부여 사례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ELS는 작년 사상 최대인 34조8222억원으로 급증한 후 지난달엔 2조7569억원이 발행됐다. 올해도 발행 규모는 30조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배타적 사용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독점기간이 최장 6개월인 데다 그나마 대부분은 1~3개월 이내다. 업계 관계자는 “초기 마케팅 기간 등을 감안할 때 독점권을 부여받는다고 해도 실질적인 판매 실익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은 “기간은 창의성의 정도를 보고 정하는 것”이라며 “상품 개발 촉진 차원에서 배타적 사용권을 적극 부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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