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판 제도개선도 논의
5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는 지난 3일 4차 회의를 열고 소액 등 특정 분야 재판만을 전담하고 임기 중 사무분담 변경이 되지 않는 전담법관을 변호사 중에서 임명하는 방안 도입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전면적 법조일원화의 일환으로 전담법관을 임용하되, 전담법관이 맡을 재판 분야에 대해선 오는 3월 중 5차 회의를 열어 추가 논의하고 확정되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현재 재판부 가운데 6년가량 인사이동 없이 한 분야만 전담토록 하고 있는 곳은 가사분야가 유일하다. 아동복지 등 후견적 기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해서다. 판사의 사무분담은 인사이동 주기와 맞물려 통상 2년마다 바뀌는 데 전문성을 쌓기에는 시일이 촉박하다는 지적이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소액사건 전담법관은 처리해야할 건수는 많지만 복잡한 판결문을 작성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 판사로 막 변신한 변호사들은 부담이 적어 선호하게 될 것”이라며 “현직 부장판사 중에서도 소액사건을 주로 다루는 시·군법원을 희망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소액사건전담법관제는 내년 2월 인사 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또 지역법관 제도 개선, 법관징계 기준 재검토 및 절차 보완, 경력법관 임용 기준 구체화, 법관 근무평정제도 개선, 법관 해외연수제도 수립 등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이 중 법관징계 기준은 위원회 내규에는 없었으나 대법원장의 부의로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법조계에서는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 등이 판사로는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며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일과 관련이 있지 않겠느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