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대법원이 100개가 넘는 이동통신 사업 허가를 한꺼번에 취소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3일 보도했다. 인도 정부가 입찰이 아닌 선착순으로 사업권을 준 것은 원천무효라는 판결이다.

인도 대법원은 전날 “20여개의 인도 이동통신 업체가 해외 업체와 합작사를 만들어 허가받았던 122개 2세대(2G) 사업권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인도 정부의 2008년 당시 주파수 할당 방식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인도 정부는 공개입찰 방식이 아닌 선착순으로 사업자를 선정했다. 안디무투 라자 당시 통신부 장관은 거액의 뇌물을 받고 자격 미달인 85개 사업에 허가를 내줬다. 인도 중앙수사국(CBI)은 지난해 4월 라자 전 장관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CBI는 “특혜로 인한 국고 손실이 390억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야권에서는 만모한 싱 총리도 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그는 라자 전 장관에 대한 정치권의 조사 요구를 무시하고 16개월이나 침묵했다.

판결에 대해 BBC는 “이들 업체의 통신시장 점유율은 5.5%에 불과하지만 타타텔레콤 등 수천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에도 비슷한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현재 인도의 휴대폰 사용자 수는 9억명이다.

한편 인도 대법원은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허가가 취소된 업체들이 앞으로 4개월간 영업할 수 있도록 해주기로 했다. 이 기간 내에 인도 정부는 공개입찰 방식의 새 사업자 선정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성택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