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추행 고대 의대생 2심서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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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려대 의대생 3명이 항소심에서도 전원 실형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황한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대 의대생 3명 중 박모씨(24)에게 징역 2년6월, 한모씨(25)와 배모씨(26)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함께 3년 동안 인터넷 신상 공개를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한 디지털 카메라를 몰수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수년간 알고 지낸 동기가 술에 취한 틈을 이용해 추행한 점 등을 볼때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는 등 2차 피해를 겪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범행을 부인해온 배씨에 대해서는 “배씨가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한 사실을 박씨와 한씨에게 말했고,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면 범행이 인정된다”며 배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 부장판사는 선고를 마친 후 “젊은 인재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건 안타깝지만, 이들의 행위는 중죄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고통이 커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며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5월 피해자와 함께 경기도 가평으로 여행을 가 성추행을 저지르고 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모두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고대에서 출교 처분을 받아 재입학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진 상태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황한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대 의대생 3명 중 박모씨(24)에게 징역 2년6월, 한모씨(25)와 배모씨(26)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함께 3년 동안 인터넷 신상 공개를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한 디지털 카메라를 몰수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수년간 알고 지낸 동기가 술에 취한 틈을 이용해 추행한 점 등을 볼때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는 등 2차 피해를 겪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범행을 부인해온 배씨에 대해서는 “배씨가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한 사실을 박씨와 한씨에게 말했고,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면 범행이 인정된다”며 배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 부장판사는 선고를 마친 후 “젊은 인재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건 안타깝지만, 이들의 행위는 중죄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고통이 커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며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5월 피해자와 함께 경기도 가평으로 여행을 가 성추행을 저지르고 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모두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고대에서 출교 처분을 받아 재입학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진 상태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