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빌딩(현 강남파이낸스센터) 지분을 양도하면서 얻은 이익에 대해 1000억원대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법인세는 과세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양도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2월 중 론스타에 법인세를 부과키로 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김용덕 대법관)는 미국과 버뮤다에 각각 소재한 론스타펀드Ⅲ 2곳이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스타타워 지분을 매각해 얻은 이익에 대해 1002억1000여만원의 양도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세법에 따르면 법인이 아닌 단체에는 소득세법을 적용해 양도소득세 등을, 법인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과세해야 한다”며 “론스타는 외국 법인에 해당되므로 스타타워 지분 양도에 따른 소득에는 법인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국세청은 이번 판결과 관련, “대법원이 ‘유한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은 법인세법상 외국 법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것은 국세청 세목이 잘못됐을 뿐 과세 결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뜻”이라며 즉시 법인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2월 중 론스타펀드Ⅲ의 스타타워 보유 기간, 당시 세율, 가산세 등을 적용해 법인세 부과를 고지하고 이미 낸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충당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소송의 당사자인 론스타펀드Ⅲ는 외환은행 투자 주체였던 론스타펀드Ⅳ와 달라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와 연관시켜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외환은행을 매각한 론스타펀드Ⅳ에는 양도가액의 10%인 3916억원을 원천징수할 방침이다.

이고운/강동균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