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비리 파문] 외교부·총리실·광물公 총체적 모럴해저드…CNK '다이아 게이트'
감사원이 자원개발회사인 씨앤케이(CNK)인터내셔널의 주가를 조작하고 내부 정보를 흘린 혐의로 김은석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조중표 전 총리실장에 대해서도 김 대사와 사전에 정보를 나눈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참고자료를 검찰에 제공했다.

감사원은 26일 서울 삼청동 감사원에서 감사위원회를 열고 CNK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외교부·총리실·지경부 등 정부 부처와 카메룬 현지를 감사한 내용을 확정,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대사는 2008년 12월부터 CNK가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딸 수 있도록 지원했다. CNK는 카메룬 광산에 유엔개발계획(UNDP)이 조사하고 충남대가 탐사한 결과 최소 4억2000만캐럿의 다이아몬드가 매장돼 있다고 했지만 김 대사는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2010년 12월17일 CNK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직접 브리핑도 했다. 한국경제신문은 지난해 6월28일 “외교부가 확인되지 않은 매장량을 섣불리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대사는 당시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카메룬 정부가 추정매장량을 공식 인정했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지시했다. 외교부가 보도자료를 낼 때마다 주가는 폭등했고 오덕균 CNK 대표 등 회사 임원 3명은 주식을 매매해 51억여원의 부당이익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김 대사는 관련 정보를 가족들에게 흘리기도 했다. 2009년 1월 동생들에게 CNK 관련 정보를 알려줬고 이들은 같은해 3월부터 본인과 부인 명의를 통해 주식을 매입했다. 감사원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8월 기준 2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겼다. 또 당시 보유주식을 모두 매매했다면 5억4000만원의 차익을 볼 수 있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다른 정부 관료들도 내부정보를 활용해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 김 대사의 비서 A씨는 김 대사가 에너지자원대사로 부임한 직후인 2010년 8월 관련 정보를 입수한 후 3000만원을 대출받아 주식을 매입해 총 3500만원의 차익을 봤다. 전 총리실 자원협력과장 B씨는 조 전 실장의 비서로 근무하면서 관련 정보를 입수, 주식을 매입해 총 1000만원의 매매차익을 올렸다. 한국광물자원공사 팀장 C씨도 친척 4명에게 관련 정보를 흘려 이들이 총 36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얻도록 도왔다.

감사원은 이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되고 있는 박 전 차관과 조 전 실장에 대해서는 “김 대사와 사전에 모의했다는 혐의는 있지만 구체적인 불법행위는 적발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정태근 무소속 의원은 감사원 발표 직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감사원 감사는 김 대사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것으로 돼 있다”며 “오 대표가 보유하고 있던 200만주 이상의 신주인수권이 누구에게 취득가 이하로 제공됐는지가 사건의 핵심으로 권력실세 2인 이상이 이 사건과 관련해 신주인수권을 인수했다는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주장했다.

남윤선/허란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