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産銀·企銀 공공기관 해제 여부 결정
"민간 기업과 경쟁위해 규제 더 풀어줘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좌지우지
당시 입법 추진 과정에서 옛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 대형 공기업을 관장하던 주요 부처들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성격이 다른 공기업을 한데 모아 규제하려고 했던 데다 해당 공기업의 설립법에 우선해 적용하도록 하는 등 제정 당시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공운법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부 개정이 이뤄졌지만 큰 틀에서는 변한 게 없다. 오히려 공공기관 선진화를 명분으로 이 정부 전반기에는 공기업들을 더욱 강력하게 통제하는 수단으로 기능했다. 공공기관 선진화를 추진했던 ‘재정부 공공정책국’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 것도 이 때문이다. 물론 방만 경영으로 지탄받던 일부 공기업의 혁신을 강제한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다.
◆경쟁 여건 감안해 운용돼야
공운법은 공공기관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대 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공운법이 너무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공공기관이 법 제정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성을 더욱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그래서다. 공운법 3조에 명시한 대로 공공기관의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자율적 운영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산은지주, 산은, 기은 등은 물론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수년 전부터 이들 기관의 공공기관 해제를 요구해온 것도 상황 변화를 감안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산은지주 관계자는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고, 시장에서 민간 기업은 물론 외국계 기업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기관의 족쇄는 어느 정도 풀어주는 게 필요하다”며 “공공기관에서 해제하더라도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는 한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감사는 계속 되는 만큼 공운법 취지에 부합하는 관리·감독장치는 유지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산은과 같은 기타 공공기관에는 상당한 자율성이 부여돼 있다”며 “예산 지침도 기타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공기업 등의 것을 준용해서 쓰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공공기관에서 해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관들은 인사와 예산에서 자율성을 확보하게 됐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류시훈/서욱진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