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19일 1심 선고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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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벌금형일 땐 업무 복귀
지난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상대 후보자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54)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58)에 대한 1심 선고가 19일 내려진다.
곽 교육감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19일 오전 곽 교육감과 박 교수, 금품 전달책 혐의를 받고 있는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58)에게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검찰과 교육계는 곽 교육감의 유·무죄 여부뿐 아니라 유죄가 나오더라도 실형인지,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인지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곽 교육감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집행유예로 풀려나거나 벌금형으로 그치면 형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곽 교육감의 업무 복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유죄로 인정돼 실형이 선고되면 지난해 9월21일 구속기소된 후부터 시작된 직무집행 정지 상태가 유지된다.
곽 교육감에게 적용된 지방교육자치법은 이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동안 검찰은 “집행유예도 용납할 수 없다”며 곽 교육감의 유죄 인정 및 실형 선고를 위해 공판 과정에서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기로 한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혐의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는 측면을 강조해 왔다. 검찰은 곽 교육감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반면 곽 교육감 측은 “선의의 지원이었고 합의 당시에는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그동안 재판부는 매주 2~3회 공판을 여는 집중심리 방식으로 22차례 공판을 진행해오는 등 속도를 냈으나 지난 6일로 예정됐던 선고기일을 한 차례 연기하는 등 숙고를 거듭하고 있다.
곽 교육감은 박 교수가 서울시 교육감 후보를 사퇴하는 대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곽 교육감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19일 오전 곽 교육감과 박 교수, 금품 전달책 혐의를 받고 있는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58)에게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검찰과 교육계는 곽 교육감의 유·무죄 여부뿐 아니라 유죄가 나오더라도 실형인지,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인지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곽 교육감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집행유예로 풀려나거나 벌금형으로 그치면 형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곽 교육감의 업무 복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유죄로 인정돼 실형이 선고되면 지난해 9월21일 구속기소된 후부터 시작된 직무집행 정지 상태가 유지된다.
곽 교육감에게 적용된 지방교육자치법은 이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동안 검찰은 “집행유예도 용납할 수 없다”며 곽 교육감의 유죄 인정 및 실형 선고를 위해 공판 과정에서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기로 한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혐의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는 측면을 강조해 왔다. 검찰은 곽 교육감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반면 곽 교육감 측은 “선의의 지원이었고 합의 당시에는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그동안 재판부는 매주 2~3회 공판을 여는 집중심리 방식으로 22차례 공판을 진행해오는 등 속도를 냈으나 지난 6일로 예정됐던 선고기일을 한 차례 연기하는 등 숙고를 거듭하고 있다.
곽 교육감은 박 교수가 서울시 교육감 후보를 사퇴하는 대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