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부터 사회적기업 특례보증 지원제도를 시행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활성화한다고 1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실시하기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기금은 총 50억원 규모로 운용되며 사회적기업이 중소기업 범주에 포함되는 이달 26일부터 기업당 1억원 한도내에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내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영리기업), ‘SGS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수료생 등이다.

금리는 2012년 신설예정인 ‘사회적기업 지원자금(중소기업육성기금)’과 연계해 연 3.7~4.2%가 적용되며 상환기간은 4년(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자금이 필요한 사회적기업은 26일부터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하면 된다. 심사기준은 사회적기업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적용할 예정이며 보증료 감면,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등도 제공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사업 추진성과를 분석해 향후 도내 시·군 등과 협조해 보증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적기업 특례보증 지원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기술평가부(전화 031-259-7751~4)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금융지원은 사회적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이며, 경쟁력 있는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핵심요소”라며 “이번 특례보증 지원이 도내 사회적기업 성장생태계 조성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는 이번 시행되는 사회적기업 특례보증 지원제도가 일자리 창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도가 도내 258개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들은 낮은 금리 지원(28%)을 가장 희망했으며 보증기준 완화(25%), 지원절차 간소화(23%) 등이 뒤를 이었다. 지원규모는 5000만원에서 1억원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