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명의개서를 제때 하지 않아 발생한 실기주(失期株)에 대해 ‘실기주 과실(果實)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인다.

실기주 과실이란 투자자가 주식 실물을 인출한 뒤 기준일 전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거나 증권사에 입고하지 않은 실기주에 지급된 배당금과 배당주식 등을 말한다. 현재 실기주 과실은 배당금 218억원, 주식 105만주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