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은행, 은행 이용 수수료 최대 6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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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은 자동화기기 수수료를 비롯해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 수수료와 창구이용수수료를 대폭 감면 또는 면제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타행으로 송금하는 경우 받던 수수료는 은행권 중 최대 감면폭인 60%를 감면한다.이로써 과거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영업시간 중 10만원 초과를 타행으로 보낼 때 지급하던 1200원의 수수료는 금액에 관계없이 700원 인하된 500원만 내면 된다.
영업시간 외 타행송금수수료의 경우도 최대 1600원에서 금액에 관계없이 600원 인하된 1000원으로 변경된다. 영업시간외 부산은행간 송금수수료는 29일부터 면제된다.이번 송금수수료 감면의 특징 중 하나는 기존 은행들이 적용하던 금액별에서 건당으로 부과방식을 변경하는 등 수수료 체계 자체를 개선했다는 것이다.
현금인출수수료도 대폭 인하된다. 타행 자동화기기에서 인출할 때 지불하던 인출수수료는 영업시간내외를 기준으로 각각 1000원과 1200원에서 300원과 400원이 인하된다.학생들이나 저소득층에서 자주 이용하는 소액출금(건당 1만원)의 경우 1일 1회에 한해 600원의 인출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2회 이상 인출할 경우에도 50% 인하된 300원만 적용받게 된다.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년가장 등의 경우는 자동화기기수수료는 물론 전자금융수수료와 창구이용수수료 등 모든 수수료가 면제된다.차상위계층은 자동화기기와 창구이용수수료가 면제되며 전자금융수수료의 경우는 40% 감면된다.만18세 미만, 만 65세 이상의 경우는 자동화기기수수료와 전자금융수수료가 각각 20%와 40% 감면되며 창구이용수수료는 면제된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타행으로 송금하는 경우 받던 수수료는 은행권 중 최대 감면폭인 60%를 감면한다.이로써 과거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영업시간 중 10만원 초과를 타행으로 보낼 때 지급하던 1200원의 수수료는 금액에 관계없이 700원 인하된 500원만 내면 된다.
영업시간 외 타행송금수수료의 경우도 최대 1600원에서 금액에 관계없이 600원 인하된 1000원으로 변경된다. 영업시간외 부산은행간 송금수수료는 29일부터 면제된다.이번 송금수수료 감면의 특징 중 하나는 기존 은행들이 적용하던 금액별에서 건당으로 부과방식을 변경하는 등 수수료 체계 자체를 개선했다는 것이다.
현금인출수수료도 대폭 인하된다. 타행 자동화기기에서 인출할 때 지불하던 인출수수료는 영업시간내외를 기준으로 각각 1000원과 1200원에서 300원과 400원이 인하된다.학생들이나 저소득층에서 자주 이용하는 소액출금(건당 1만원)의 경우 1일 1회에 한해 600원의 인출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2회 이상 인출할 경우에도 50% 인하된 300원만 적용받게 된다.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년가장 등의 경우는 자동화기기수수료는 물론 전자금융수수료와 창구이용수수료 등 모든 수수료가 면제된다.차상위계층은 자동화기기와 창구이용수수료가 면제되며 전자금융수수료의 경우는 40% 감면된다.만18세 미만, 만 65세 이상의 경우는 자동화기기수수료와 전자금융수수료가 각각 20%와 40% 감면되며 창구이용수수료는 면제된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