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1970년 설립된 부산상호저축은행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기존 거래 고객들의 계약은 예금보험공사 산하 ‘예솔저축은행(대표 이찬우)’으로 이전돼 오는 30일부터 울산 마산 부산 등의 지점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제13차 임시회의를 열어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인가를 취소했다고 발표했다.호남 계열 대주주가 설립해 한때 자산 4조원대 대형 저축은행으로 성장했던 이 회사는 지난 2월17일 금융위에서 유동성 부족에 따른 예금지급 불능을 이유로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다.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대규모 불법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로 부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 원인이었다.대주주들의 횡령·배임 등도 다수 드러났다.

갑작스런 영업정지 조치로 예보가 보호하지 않는 5000만원 초과 예금 보유 고객과 후순위채권 투자자들은 돈을 날리게 됐다.이 때문에 지난 5월부터 피해자들이 보상을 요구하며 부산 초량동 본점에서 점거 농성을 벌였다.검찰이 파악한 부산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액은 1750억원,후순위채 매입금액은 1132억원이다.

금융위는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인가를 취소하고 파산신청하는 대신 이 저축은행의 자산·부채 일부를 예솔저축은행으로 계약 이전하기로 결정했다.이전 대상은 ‘적법한’ 대출과 유가증권 등 자산 약 2029억원과 5000만원 이하 예금 등 부채(약 2조5408억원)다.예솔저축은행은 예보가 100% 지분을 갖는 저축은행으로,부산저축은행을 사가겠다는 다른 회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예보가 임시로 운영하는 ‘가교저축은행’이다.자본금은 150억원,직원은 51명이다.

금융위는 “예보의 분석 결과 부산저축은행을 완전히 청산·파산하는 것보다 가교저축은행으로 계약을 이전하는 것이 예금자보호법상 최소비용 원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남아있는 부동산 등 금융거래와 관련 없는 자산과 불법 대출,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한 PF 대출 등은 파산재단으로 귀속된다.이 자산은 5000만원 초과 예금 등에 대한 파산 배당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기존 부산저축은행 예금자 약 13만명은 오는 30일부터 부산저축은행의 본·지점이었던 부산 초량동 화명동 하단 해운대센텀점과 예보가 지정하는 인근 농협 지점 및 인터넷 신청을 통해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부산저축은행 사태 일지>

▶ 2011. 2.17. ; 금융위, 유동성 부족에 따른 예금지급 불능을 사유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영업정지 조치

▶ 2011. 2.17.~3.25. ; 금감원, 검사실시 : 2010.12월말 현재 BIS비율 -50.29%, 2011.2월말 순자산 -1조6800억원

▶ 2011. 4.11. ; 금융위,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명령) 사전통지

▶ 2011. 4.26. ; 부산저축은행, 금융위에 경영개선계획 제출

▶ 2011. 4.28. ; 경영평가위원회 개최, 경영개선계획 불승인

▶ 2011. 4.29. ; 금융위,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 영업정지일로부터 45일이내 BIS비율을 5%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자본금 증액 명령 및 2011. 10. 28.까지 6개월간 영업을 전부 정지

▶ 2011. 5. 4. ; 삼정회계법인, 재산실사 착수

▶ 2011. 5. 9. ; 일부 예금자 등의 부산저축은행 본점 점거 시작

▶ 2011. 5.26. ; 금융위, 예보에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처리방안 마련 요청

▶ 2011. 6.15. ; 금융위, 부산저축은행 점거농성에 따라 부산저축은행 대주주 등에 대한 관리인 실사결과 통보가 지연됨에 따라 자본금 증액명령 이행기간을 2011.6.30.까지 연장

▶ 2011. 7.4. ; 부산저축은행 관리인, 경영개선명령 불이행 보고

▶ 2011. 9.24. ; 삼정회계법인, 재산실사 재개

▶ 2011.10.19. ; 금융위, 점거농성으로 정리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기간 연장 (’12.4.28까지)

▶ 2011.11.10. ; 예보, 금융위에 부산저축은행을 예솔저축은행으로의 계약이전 의견 제시

▶ 2011.11.21. ; 금융위, 계약이전 및 영업인가 취소 관련 청문실시

▶ 2011.11.21. ; 예솔저축은행 및 케이알앤씨, 계약이전 결정에 동의

▶ 2011.11.23. ; 금융위,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 및 영업인가 취소 및 파산신청

*자료 : 금융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