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부산고용노동청(청장 장화익)은 지난 14일 장애인과 고령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고 재산을 은닉한 후 고의 폐업한 세탁업체 대표 김모씨(59)를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발표했다.

부산 사하구에서 M세탁업체(병원 세탁물 세탁업)를 경영하던 김씨는 경영난을 이유로 근로자 48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3억5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지난 9월말 사업체를 폐업하기에 앞서 본인 소유의 부동산(시가 약 20억원)을 친동생 앞으로 명의이전하고 미수채권(약 2억원)은 친동생의 처인 오모씨에게 양도했다.또 트럭 1대(시가 약 800만원)는 자신의 처 김모씨 앞으로 명의변경 후 처분하는 등 재산을 빼돌렸다.

김씨는 사업체가 도산할 경우 퇴직근로자에게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치의 퇴직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할 목적으로 고의 폐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수사를 담당했던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피의자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장애인 및 고령자를 고용하면서 정부지원금 4억여원(장애인 4억2100만원,고령자 5800만원)을 받았으나 경영난을 이유로 임금을 체불하는 등 죄질이 아주 불량해 구속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박종길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은 “그동안은 체불사업주 구속자가 매년 2∼3명에 불과했으나,지난해 11명에 이어 올해도 이번 사례까지 11명을 구속한 상태여서 연말까지 구속영장 집행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체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당금’,‘대부’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그러나 고의·상습적인 악덕 체불업주,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등 기초적인 고용질서를 위반한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는 물론 명단공개와 금융상 제재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