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17년 동안 별거하며 한 번도 아내 집을 찾지 않은 남편이 이혼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김모(58)씨가 아내 이모(56·여)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김씨에게 있고 이씨가 오로지 오기나 보복적 감정만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혼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1981년 혼인한 이들은 포항에 있는 김씨 직장 때문에 몇 차례 이사를 했는데 1989년 이사를 마지막으로 김씨는 이씨와 함께 이사하지 않은 채 따로 살기 시작했다. 이어 1990년 전남 광양으로 전입신고를 한 후 17년간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2007년 7월 `이씨의 의부증과 성격 등으로 불화가 계속되던 중 1989년 한 마디 상의도 없이 혼자 이사함으로써 장기간 별거사태를 스스로 초래했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김씨는 이사 당일 날짜를 알고 있으면서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이씨가 수차례 남편의 행방을 찾아 광양으로 향한 반면 김씨는 한 번도 아내 집을 찾지 않았다"며 "파탄의 책임은 김씨에게 있어 이혼청구가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인터넷뉴스팀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국제거래로 편법 승계 무더기 적발 ㆍ여성 탈모 환자 늘고 있다 ㆍ그리스의 선택…`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ㆍ[포토]김정일이 반기문 보다 영향력 더 커.. ㆍ[포토]`나꼼수` 세계로 뻗어나가나? 뉴욕타임즈에 대서특필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