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SBS 미디어넷이 방송콘텐츠를 구매하며 대금을 부풀리는 방식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부분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주씨는 2008년 8월 시사IN에 `SBS 미디어넷 비자금 의혹 커간다' 등의 제목으로 SBS 미디어넷과 관련된 의혹을 보도하면서 홍씨가 불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수십 억 원대의 탈세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장비·콘텐츠를 구입하면서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지불하거나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 되파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것.
아울러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 일부가 안마시술소, 룸살롱 등 유흥업소에서 사용됐다고 주장했으며 당시 홍 대표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홍 씨는 “징계로 끝낸 일을 억측에 의한 폭로만을 믿고 다시 의혹이 있는 것으로 부풀려 미디어넷과 나를 흠집내기 위한 악의적인 기사를 썼다”며 “검찰에 ‘시사IN’과 관련자들을 고소, 고발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고 긴 법정공방이 시작됐다.
SBS 측은 `허위 기사를 작성·게재함으로써 명예와 신용을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1·2심 모두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편 주진우 기자는 딴지일보에서 제작하는 대한민국의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에서 김어준과 함께 촌철살인의 멘트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