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 기계의 판매 계약금을 받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10억원을 탕진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21일 스크린골프 기계 제조 및 판매 회사의 영업팀 수금업무를 담당하면서 10여차례에 걸쳐 업주들로부터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유모(33)씨를 구속했다. 유씨는 지난 5월31일 울산의 모 스크린골프장 업주 김모(34)씨에게 스크린골프 기계 6대를 판매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쓴 뒤 중도금 8천700만원을 자신의 아내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회사에 납부하지 않고 빼돌리는 등 이후 3달여간 같은 수법으로 16명의 스크린골프장 업주를 상대로 1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3년간 부산의 한 스크린골프 기계 제조ㆍ판매 회사의 영업팀 수금업무를 담당해온 유씨는 빼돌린 스크린골프 기계 계약금과 중도금 10억여원을 불과 1달만에 인터넷도박에 빠져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뉴스팀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예뻐지는 `이너 뷰티`, 4조원 시장 `후끈` ㆍ "특약으로 차보험료 아끼세요" ㆍ“종편 광고 시청률 지상파의 1/4” ㆍ[포토]산악인 박영석 대장,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등정 중 실종 ㆍ[포토]박하선 두고 두 남자 서지석 vs 고영욱의 사랑 쟁탈, 승자는?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