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1.10.20 15:47
수정2011.10.20 15:47
중견 종합건설업체 범양건영이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범양건영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 재산보전처분 신청 등을 접수할 예정이며, 서울중앙지법은 신청서와 관련자료를 심사해 정리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 오후 12시16분 범양건영의 주식거래를 정지했습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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