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회장이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주원)는 11일 2200억원대 탈세와 900억여원 횡령 등 혐의로 권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권 회장은 해외에 살면서 사업하는 것처럼 위장해 세금을 내지 않고 국내 조선사들과의 선박건조 계약 과정에서 비용을 과다 산정한 뒤 리베이트 받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30일 권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없다”고 기각했다.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달 16일 검찰이 재청구한 권 회장의 구속영장 역시 법원에서 거듭 기각당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