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 · 학교 · 학원 등 교육기관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을 조사,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5일 발표했다.

교과부는 올해 5~7월 실시한 1차 전수조사에서 18만9759곳의 종사자 102만6852명 가운데 85.2%인 87만4552명을 상대로 본인 동의 아래 조회를 마쳤고 일부에 대해서는 조회 중이다.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지 못한 1만7891명(1.7%)에 대해서는 이달 중 직권으로 경력조회를 하도록 시 · 도교육감에 요청할 계획이다.

조회에 동의하지 않은 교육기관 종사자는 초 · 중 · 고 1만556명,학원 · 교습소 · 개인과외 6904명,유치원 431명이다. 교육기관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전수조사는 지난해 4월 개정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이다.

교과부는 조회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성범죄 경력자 취업점검 · 확인 권한을 교육감과 교육장에게 위임한 현행 법률에 따라 교육감이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직권조회 결과를 포함해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를 일괄 공개할 방침이다. 조회 결과 성범죄 경력자가 근무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해당 시 · 도교육청에 인사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성범죄 관련 혐의자는 사안의 경중을 불문하고 모든 교육 및 학생지도 활동에서 즉시 배제하기로 했다. 아동 · 청소년 · 성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면 10년간 교육기관 취업이 제한된다.

교과부는 성범죄 교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만 교단에서 추방하는 현행법을 강화하기로 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임용 결격 및 당연 퇴직이 되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 회기 내 통과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