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김씨에게 장물 오토바이를 넘긴 중간수집상 J씨 등 96명을 상습장물취득 혐의로,오토바이를 훔쳐 J씨 등에게 넘긴 L씨(48) 등 5명을 절도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경찰 조사결과 김씨 등은 대전 동구 대성동에 사무실을 차린 뒤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A씨 등 전국에 있는 중간 수집상을 통해 오토바이 110대(시가 8500만원 상당)를 매입해 캄보디아에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 등은 한 대 당 20만원선에 구입해 매입가격의 2배를 받고 캄보디아 중고 오토바이상에게 되팔았다.
이들은 중고 오토바이를 수출할 때 세관에서 매매계약서와 양도증명서,사용폐지증명서 등을 요구하지 않는 점,캄보디아에서 오토바이를 영업용 택시로 많이 이용하는 점 등을 악용,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 관계자는 말했다.경찰은 “장물 오토바이가 동남아에 수출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S무역을 압수수색,검거에 성공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