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3명의 임금 9600여만원을 체불한 뒤 14년5개월간 미국으로 도주했던 악덕 체불사업주가 인천공항 입국대에서 긴급체포됐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고 해외로 도피한 사업주 김모씨(76)가 지난 9월28일 인천공항 입국대에서 긴급체포됐으며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여수시에서 해운업을 운영하다가 1997년 4월 부도가 나자 근로자 13명의 임금 및 퇴직금 9666만원을 떼어먹고 미국으로 도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회사 장비 일부를 매각하고 매각대금 2400만원을 도피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