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박종택)는 '자녀 교육 명목으로 벌인 인격적 모독과 구타에 따른 가정 파탄의 책임은 부인 A씨에게 있다'는 취지로 두 사람은 이혼하되 A씨가 남편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아들을 폭행하고,이를 나무라는 남편 B씨를 매도하며 아들과 남편에게 어머니 ·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들며 "파탄의 주된 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남편을 지정했다.
1992년 결혼한 이듬해 딸을,2년 뒤 아들을 낳은 A씨는 지나친 교육열로 자녀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소리를 지르는 등 가혹하게 훈육했다. A씨는 성적이 비교적 좋은 딸을 편애하는 한편 아들에게 가혹 행위를 계속하면서 "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고 남편을 탓하는 등 부부관계를 악화시켰다. 남편은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이 되자 방학기간에 고모 집으로 보내 어머니로부터 피난도 시켰다. 결국 2008년 가을부터 부부는 방을 따로 썼다. A씨는 이후 3년 동안 남편,아들에게 식사를 챙겨주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대화도 전혀 나누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