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등 입주자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LH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이후 현재까지 주택 소유, 소득 초과 등으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가구는 총 538가구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주택 소유로 인한 자격 상실자가 서울, 경기에만 91가구에 달했다. 남양주 마석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70대 남성의 경우 경기도 지역에 연면적 302㎡짜리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천 갈산단지 임대주택에 입주한 50대의 남성도 경기도 지역에 226㎡규모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부적격자가 보유한 주택은 규모별로 297㎡(90평) 이상이 1가구, 198㎡(60평) 이상~297㎡(90평) 미만이 2가구, 165㎡(50평) 이상~198㎡(60평) 미만 3가구, 132㎡(40평) 이상~165㎡(50평) 미만 11가구, 99㎡(30평) 이상~132㎡ 미만 18가구 등이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인 기준소득의 150%를 초과해 자격이 상실된 사람도 서울, 경기에서만 24명이 적발됐다. 용인 신갈 3단지 공공임대에 입주한 20대 여성의 경우 기준 소득보다 월평균 소득이 417만원을 초과했다.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도대체 어떻게 입주한거야?.."90평 주택 소유자도 공공임대 입주" ㆍ"딸과 함께 나이롱 환자 행세하던 50대..." ㆍ"행복이 자산순은 아니건만"..가장을 한강으로 내몬 이유는? ㆍ[포토]람보르기니, 가장 강력한 가야르도 선봬 ㆍ[포토]한국의 바윗길을 가다 - 인수봉 청죽길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