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이날 지난해 6 · 2 전국 동시지방선거 당시 서울시 교육감 후보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53)와 박 교수의 동생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검찰은 박 교수와 동생이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진보진영이 곽 교육감으로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면서 후보를 사퇴하는 조건으로 곽 교육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단일화에 따른 대가성 여부를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교수는 교육감 선거비용 보전 명목으로 올초 곽 교육감의 측근인 K씨로부터 동생을 통해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문제의 5000만원을 포함, 모두 1억3000여만원이 박 교수 측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