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이천세)는 최근 “혐의와 관련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같이 처리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4월께 국민권익위원회가 대우건설과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직원 등에 대해 수사의뢰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왔다.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BTL)은 공사비 1조5495억원이 투입돼 부천시 소사동에서부터 안산시 원시동 23.3㎞를 잇는 사업이다.2008년 9월 대우건설컨소시엄(이레일주식회사)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지난달 착공했다.PIMAC이 국토해양부의 위탁을 받아 당시 입찰 과정 전반을 관리·감독했다.
검찰과 국민권익위 등에는 국토부 사무관이 2008년 9월10일자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사업계획서 평가 결과 검토 보고’라는 제목의 대외비 문건이 제보됐다.해당 문건에는“기술부문 평가위원은 전체 평가위원의 40%(12명)를 우리 부가 추천한 철도전문가 명부에서 선정하도록 했으나 확인 결과 26.7%(8명)만 선정됐다”며 “가장 큰 문제점은 후보가 가장 많은 토목철도 분야(202명)를 배제하고 철도 분야 비전문가를 토목철도 분야 평가위원(3명)으로 선정한 것”이라고 적시돼 있다.
또 “상상할 수 없는(있어서도,있을 수도 없는) 평가위원 2명의 배점표 배점 및 서명 등을 조작함으로써 평가 결과의 심각한 왜곡이 발생했다”며 “특정 회사를 협상대상자 1순위로 선정시켜 주기 위해 순위를 뒤바꾸는 대단히 위험한 범죄 행위”라고 적혀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