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검찰이 경기 부천시 소사∼원시 복선전철사업 비리 의혹에 대해 무혐의 내사종결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이천세)는 최근 “혐의와 관련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같이 처리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4월께 국민권익위원회가 대우건설과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직원 등에 대해 수사의뢰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왔다.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BTL)은 공사비 1조5495억원이 투입돼 부천시 소사동에서부터 안산시 원시동 23.3㎞를 잇는 사업이다.2008년 9월 대우건설컨소시엄(이레일주식회사)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지난달 착공했다.PIMAC이 국토해양부의 위탁을 받아 당시 입찰 과정 전반을 관리·감독했다.

검찰과 국민권익위 등에는 국토부 사무관이 2008년 9월10일자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사업계획서 평가 결과 검토 보고’라는 제목의 대외비 문건이 제보됐다.해당 문건에는“기술부문 평가위원은 전체 평가위원의 40%(12명)를 우리 부가 추천한 철도전문가 명부에서 선정하도록 했으나 확인 결과 26.7%(8명)만 선정됐다”며 “가장 큰 문제점은 후보가 가장 많은 토목철도 분야(202명)를 배제하고 철도 분야 비전문가를 토목철도 분야 평가위원(3명)으로 선정한 것”이라고 적시돼 있다.

또 “상상할 수 없는(있어서도,있을 수도 없는) 평가위원 2명의 배점표 배점 및 서명 등을 조작함으로써 평가 결과의 심각한 왜곡이 발생했다”며 “특정 회사를 협상대상자 1순위로 선정시켜 주기 위해 순위를 뒤바꾸는 대단히 위험한 범죄 행위”라고 적혀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