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에 있는 연세대 명지대 등의 교수들이 많이 살아 '교수촌(村)'으로 불려온 서울 홍은동 재건축사업이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중단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홍은동 277 일대 '홍은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주민 5명이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를 취소해 달라며 낸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복 계산된 주택 공동 소유자,나중에 철회 의사를 밝힌 조합 동의자 등을 제외한 뒤 계산한 동의율은 73.45%로 조합인가 기준 75%에 미달하기 때문에 조합인가는 위법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이 일대 토지와 주택 소유자 280명 가운데 214명의 동의(동의율 76.43%)를 받아 2009년 조합설립을 신청했다. 그러나 애초 동의했던 주민 중 22명이 조합설립 신청을 하기 전에 동의철회서를 제출,동의율이 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했지만 구청은 지난해 조합을 인가했다.

이에 일부 주민들은 구청이 재건축조합 설립을 인가한 직후인 지난해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