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홍은동 277 일대 '홍은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주민 5명이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를 취소해 달라며 낸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복 계산된 주택 공동 소유자,나중에 철회 의사를 밝힌 조합 동의자 등을 제외한 뒤 계산한 동의율은 73.45%로 조합인가 기준 75%에 미달하기 때문에 조합인가는 위법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이 일대 토지와 주택 소유자 280명 가운데 214명의 동의(동의율 76.43%)를 받아 2009년 조합설립을 신청했다. 그러나 애초 동의했던 주민 중 22명이 조합설립 신청을 하기 전에 동의철회서를 제출,동의율이 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했지만 구청은 지난해 조합을 인가했다.
이에 일부 주민들은 구청이 재건축조합 설립을 인가한 직후인 지난해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