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이석재 판사)은 "정진수에게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700만 원 형을 선고한다"고 공판했다.
앞서 정진수는 2010년 12월27일 오후 10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호텔 앞 도로에서 신사역 방향까지 약 1km 구간을 음주상태로 운전, 정차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자 이 모 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뒤 현장에서 도주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었다.
재판부에 따르면 정진수는 경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3%나 되는 만취상태였으며 사고로 인한 택시 차량의 피해는 약 67만원 상당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진수는 1998년 MBC 공채 개그맨으로 방송계에 입문했으며 MBC '고향은 지금', tbs '한마음 노래자랑' 등 각종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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