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장 내달 개방] 국내 진출 英로펌, 자격 제한이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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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영국 로펌들의 최대 난관은 '자격 제한' 문제다.
현재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르면 서울에 현지 사무소를 열기 위해서는 원자격국의 변호사 자격증과 그 나라에서 3년 이상의 자문 경력,7년 이상의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표로 세워야 한다. 영국 로펌들이 한국에 사무소를 세우기 위해서는 영국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3년 이상 영국에서 자문 경력을 쌓은 변호사가 대표로 취임해야 한다는 얘기다.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외국법자문사도 원자격국의 변호사 자격증과 함께 3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한국 사무소에 근무하려면 한국에 최소 180일 이상 체류해야 한다고도 명시돼 있다.
문제는 영국 로펌의 홍콩 사무소에 주재하고 있는 대부분 한국계 변호사들이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클리퍼드 찬스의 한국팀 팀장을 맡고 있는 김현석 변호사는 미국 · 캐나다 변호사 자격증만 있고,영국 변호사 자격증은 없어 엄밀히 말하면 서울 사무소에서 일할 수 없다.
링클레이터스의 한국팀 팀장 안형중 변호사도 영국 변호사 자격이 없다. DLA파이퍼의 이재철 변호사,앨런&오버리의 손혁수 변호사 정도가 영국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영국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변호사들이 거의 없는 실정인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계가 아니지만 한국 업무 사정을 비교적 잘 아는 영국인 변호사를 일단 대표로 세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국계 변호사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홍콩과 한국을 오가며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한국계 변호사들은 대부분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 미 FTA 비준 때까지 진출을 유보하겠다는 로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계 로펌,미국 변호사들이 한국에 상륙할 수 있게 되면 영국 로펌들도 한국계 미국 변호사를 채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현재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르면 서울에 현지 사무소를 열기 위해서는 원자격국의 변호사 자격증과 그 나라에서 3년 이상의 자문 경력,7년 이상의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표로 세워야 한다. 영국 로펌들이 한국에 사무소를 세우기 위해서는 영국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3년 이상 영국에서 자문 경력을 쌓은 변호사가 대표로 취임해야 한다는 얘기다.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외국법자문사도 원자격국의 변호사 자격증과 함께 3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한국 사무소에 근무하려면 한국에 최소 180일 이상 체류해야 한다고도 명시돼 있다.
문제는 영국 로펌의 홍콩 사무소에 주재하고 있는 대부분 한국계 변호사들이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클리퍼드 찬스의 한국팀 팀장을 맡고 있는 김현석 변호사는 미국 · 캐나다 변호사 자격증만 있고,영국 변호사 자격증은 없어 엄밀히 말하면 서울 사무소에서 일할 수 없다.
링클레이터스의 한국팀 팀장 안형중 변호사도 영국 변호사 자격이 없다. DLA파이퍼의 이재철 변호사,앨런&오버리의 손혁수 변호사 정도가 영국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영국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변호사들이 거의 없는 실정인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계가 아니지만 한국 업무 사정을 비교적 잘 아는 영국인 변호사를 일단 대표로 세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국계 변호사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홍콩과 한국을 오가며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한국계 변호사들은 대부분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 미 FTA 비준 때까지 진출을 유보하겠다는 로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계 로펌,미국 변호사들이 한국에 상륙할 수 있게 되면 영국 로펌들도 한국계 미국 변호사를 채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