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금지'에 대한 사회 각계의 논쟁이 뜨겁다.
tvN '백지연의 끝장토론'에서는 '성매매 '금지'만이 해답인가’를 주제로 끝장토론을 펼친다.
우리 사회에 뿌리 박힌 성매매 관행이 과연 법으로 근절될 수 있는 것인지 각계 인사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다.
최근 성매매 특별법 폐지와 개정을 요구하는 성매매 종사 여성들의 집회와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성매매 특별법(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004)이 시행된 지 올해로 8년째다.
법 시행과 함께 시작된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강력 단속으로 업소는 1,696개에서 853개로 절반이 줄었다. 사법 단속 인원도 5배나 증가했다. 그러나 법 제정 당시 의도한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최근에는 폐지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성매매 종사 여성들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 없이 단속만 강화해, 법을 피하기 위한 변종 성매매 업소가 주택가까지 파고들고 있다. 또 인터넷을 통해 미성년자의 성매매도 증가하는 등 음성적인 성매매만 늘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성매매 종사 여성들은 현재 정부에서 제시하는 직업 훈련은 현실성이 없고 자활금 40만원 만으론 생활이 불가능하므로 무조건 나가라고 하지 말고 유예 기간을 더 주고 생활 터전을 마련해 달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거세다.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지 8년이나 되었고 그 동안 충분히 자활이 가능했었는데, 지금 와서 다시 유예기간과 거주지를 요구하는 것은 다른 곳에서 다시 성매매를 하겠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법이 시행되는 동안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켰고, 성매매 자체를 근절해야 하는 만큼 단속의 끈을 늦춰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전문가 패널로는 금태섭 변호사가 성매매 특별법 찬성 입장으로, 고정갑희 한신대 교수와 서화숙 한국일보 심의실장이 성매매 특별법 반대 입장으로 출연해 뜨거운 논쟁을 펼칠 예정이다.
성매매 특별법 찬반을 두고 펼쳐질 치열한 토론은 28일 저녁 8시부터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트위터(@tvN_toron)를 통해 시청자들도 참여할 수 있다.
한경닷컴 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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