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6일 `주유소 나눠먹기'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SKㆍGS칼텍스ㆍ현대오일뱅크ㆍS-Oil 등 4개 정유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천348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액수는 지난 2009년 12월 공정위가 6개 액화천연가스(LPG) 회사의 판매가격담합 의혹에 대해 과징금 6천689억원을 부과한 데 이어 역대 2번째 규모다. 공정위는 또 담합에 적극 가담한 SK(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3개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정유사들이 강력 반발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어 향후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공정위는 전날 열린 전원회의에서 4개 정유사가 시장점유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이른바 원적관리 원칙에 따라 주유소 확보경쟁을 제한하기로 담합했다고 결론짓고 과징금 총 4천348억8천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업체별로는 ▲SK 1천379억7천500만원(SK㈜ 512억9천900만원, SK이노베이션 789억5천300만원, SK에너지 77억2천300만원) ▲GS칼텍스 1천772억4천600만원 ▲현대오일뱅크 744억1천700만원 ▲S-Oil 452억4천900만원 등이다. 하지만 담합행위를 자진신고한 업체의 경우 최고 100%까지 과징금을 면제해주기 때문에 실제 4대 정유사들이 각각 납부해야되는 과징금은 부과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유4사는 지난 2000년 3월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 대책반' 모임에서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해 `원적관리 원칙'에 따라 원적사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타사 원적주유소 확보경쟁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또 지난 2001년 9월 `복수상표 표시제도'가 도입돼 주유소 유치경쟁이 촉발될 위험이 발생하자 SK, GS, 현대오일뱅크는 복수상표 신청을 하는 계열주유소에 대해선 정유사가 주유소에 부착한 상표(폴 사인 등)를 철거하는 방식으로 이 제도의 정착을 방해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주장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정유사들이 원적관리 담합을 통해 주유소 확보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정유사-주유소 간 수직계열화 구조를 깼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대해 정유업계들은 공정위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력 반발하며 법적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어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