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1.05.26 08:09
수정2011.05.26 08:09
주식워런트증권(ELW) 시장을 도박판으로 만들어 개인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 스캘퍼(초단타 매매자)가 내년부터 ELW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26일 ELW시장을 교란해온 스캘퍼들의 초단기매매를 허수주문과 과다 시세 관여에 의한 불공정거래로 규정하고 늦어도 다음달까지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스캘퍼가 비정상적인 스캘핑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겨도 다른 투자자를 속이려는 의도가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현행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조치다.
스캘퍼들은 이런 제도적 맹점을 악용해 하루에도 수십∼수백 번씩 초단타 매매에 나서 시장을 시세 변동이 급등락하는 도박판으로 만들었고, 일반 투자자들은 거래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고 투자정보가 부족한 탓에 막대한 손실을 봐야만 했다.
ELW 시장이 소액 투자자도 적은 돈으로 파생상품에 투자할 기회를 준다는 취지는 실종된 채 주문 속도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악마의 투기판'으로 변질하면서 ELW를 없애야 한다는 여론까지 생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스캘핑을 전면 금지하는 `극약처방'을 추진하게 됐다.
또, 금융위는 그동안 처벌할 수 없었던 선행 매매ㆍ우회상장 등의 미공개정보를 2차로 넘겨받아 해당 주식을 매매하는 행위도 불공정거래로 제재할 계획이다.
해당 규정이 개정자본시장법에 포함되면 내부 정보를 근거로 투자한 기업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이 정보를 건네받아 주식 매매에 활용한 2차 수령자도 처벌받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내 헤지펀드가 도입되면 신종 불공정거래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한다. 외국 사례를 참고해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규정을 대폭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 확정하고 부처 협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하반기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정연기자 jy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