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증권은 16일 하이닉스에 대해 램버스와의 특허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함에 따라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며 매수A 투자의견과 목표주가 4만2000원을 유지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고등법원은 하이닉스-램버스가 특허 소송 항소심(2심)에서 램버스의 손을 들어줬던 1심을 깨고 하이닉스의 승소를 결정했다.

2009년 3월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은 하이닉스가 램버스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약 3.97억달러의 손해배상금 및 경상로열티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하이닉스는 이에 불복해 연방고등법원에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캘리포니아 연방고등법원은 램버스의 소송 증거 자료의 파기 행위'가 불법이라는 하이닉스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건을 파기.환송하기로 해, 하이닉스의 승소가 결정됐다.

이승우 신영증권 애널리스트는 "1심 판결에 따라 설정된 손해배상금액 3.97억달러의 지급의무가 소멸되며 2009년 2월 이후 발생한 경상 로열티(SDRAM 1%, DDR 4.25%) 공탁금에 대한 회수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또한 향후 램버스와의 로열티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이닉스는 손해배상금과 관련해 약 1억달러 정도의 충당금을 설정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결정으로 램버스의 주가는 17.9% 폭락한 반면 하이닉스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는 게 이 애널리스트의 진단이다.

그는 DRAM 고정거래 가격의 상승세와 이로 인한 실적 개선, 손해배상금 부담에서의 해방, 향후 로열티 부담 경감 가능성 등으로 하이닉스의 실적과 주가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