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공소장을 확인한 결과 글로웍스 현 대표이사가 96억1500만원을 횡령한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일까지 글로웍스의 주권매매 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