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 26일 터키에서 윤영선 청장과 지야 알툰얄디즈 터키 관세청장과 처음으로 ‘한·터키 관세청장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양국간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상호 노력에 합의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양국 관세청장은 회의에서 터키 관세청의 도착 전 수입신고제도 도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터키가 한국 관세청의 경험을 전수받아 도착 전 수입신고제도를 도입할 경우 터키 진출기업들의 통관 소요일수를 크게 단축시킬 수 있어 국내 기업들의 물류비용 절감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터키는 도착 전 수입신고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화물이 도착한 후부터 수입신고 절차가 진행된다.이는 도착 전 수입신고제도에 비해 절차 시작시점에 차이가 있어 통관 지연의 요인이 된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관세청은 또 통관단일화창구(Single Window) 구축 운영 경험을 터키 관세청에 전수하고 향후 터키의 물류단일 창구서비스 구축을 적극 지원키로 합의했다.통관단일화창구가 구축되면 수입요건 확인 및 수입신고 절차가 일원화돼 통관소요 일수를 평균 1일 이상 단축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