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주덕읍 화곡리 등 3개리 일부(5.78㎢) 해제


충북도는 오는 2012년 4월27일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충주(신)산업단지 관련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중 일부지역을 지난 3월 31일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기 해제한다.

이번 조기 해제지역은 지난 2010년 4월 28일 부터 2012년 4월 27일 까지 2년간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 이류면 본리·영평리 등 3개 리(15.45㎢)중 기업도시와 첨단산업단지 지역(5.78㎢)이다. 나머지 지역(9.67㎢)은 (신)산업단지 개발예정지 및 주변지역으로 내년도 지정기간까지 유지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보상이 끝나 기업도시지역은 단지를 조성중이고, 첨단산업단지는 조성이 끝나 허가구역 지정목적이 이미 소멸된 동시에 그동안 순조롭게 추진돼온 기업도시 건설의 성공을 위해 각종 규제사항을 과감히 해제해야 한다고 판단돼 특히 기업도시의 4차 분양을 앞두고 있어 조기 해제키로 했다.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허가 없이 토지를 거래할 수 있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전매나 임대가 가능해진다. 지난 3월 31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친 해제지역은 충청북도 도보 공고일인 15일 부터 발생하게 된다.

충북도는 이번에 해제된 지역에 대해선 지속적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제를 실시하여 토지의 투기적 거래 및 국지적인 토지시장의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북도의 허가구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대전광역권 개발제한구역인 청원군 현도면 등 일부지역을 포함 4개 시ㆍ군 90.60㎢로 도 전체면적(7433㎢)의 1.2%에 해당된다.

한편 지난해 국토해양부 해제지역에서 제외된 대전광역권 개발제한구역의 청원군 현도면 일부지역의 지정기간이 오는 5월30일로 끝남에 따라 허가구역의 재지정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에 지난 6일자로 제출했다.

청주=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