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식품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방사성 물질에 오염되지 않은 지역에서 채취 · 생산 · 제조했다는 내용을 담은 일본 정부의 '비오염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방사능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이날 후쿠시마(福島) 원전 인근 지역에서 생산한 양배추 순무 등 11개 채소에서 허용치를 초과한 방사성 세슘과 요오드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준혁/안재석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