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의 품질을 속여 판매하는 걸 막기 위해 전문가가 중고차 가격을 매기는 자동차 중고매매자격사제도가 도입된다. 또 자동차 정기검사제도가 간소화되고 차 번호판은 집에서 택배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번호판 봉인제도도 폐지되고 보험금을 노린 가짜 환자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진다.

국토해양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제도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관련법을 새로 마련, 올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로써 1962년 자동차운송관리법이 제정된 이후 50년 만에 자동차 제도의 큰 틀이 바뀐다.

무엇보다 자동차 검사제도가 간소화된다. 정부는 출고된 지 4년 이후 2년마다 해왔던 검사 주기를 연장하고 24개 검사항목도 대폭 줄일 예정이다. 국토부는 추가 분석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정기검사를 받은 차량은 877만여대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 차량 통행이 잦은 곳에 첨단 자동 검사 장비를 설치하는 등 검사 장소를 확대해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고객의 눈을 속여 중고차를 비싸게 파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전문진단평가사가 가격을 산정하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현행 매매업자가 해오던 성능점검도 중고차 차주가 직접 의뢰하고 점검 방식도 기초점검과 정밀점검으로 나눠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