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아파트에 학원형 불법과외방을 차려놓고 학생 1인당 매달 최대 1000만원 이상의 교습비를 받아챙긴 일당이 교육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교육청은 6개월간의 추적 끝에 불법·편법 고액과외를 일삼아 온 일당 16명을 적발해 경찰에 형사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시교육청에 따르면 학원 스타강사 출신인 오모씨(35)는 역삼동의 고급아파트 3채를 빌려 독서실용 책상 등을 비치한 뒤 수년간 강사 15명과 함께 학원형 불법과외방을 운영해 왔다.

오씨 등은 고교생과 재수생 30여명을 대상으로 하루에 90분씩 월 8회 수업을 하고 수학은 170만원,영어·언어를 비롯 사회·과학탐구 등 나머지는 과목당 100만원씩을 받아 챙겼다.또 교습비 외에 자습비 등 명목으로 고액의 학생관리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실제로 지난해 5월 수리Ⅱ 등 7과목을 들은 고교생 A군의 경우 교습비 900만원과 학생관리비 100만원 등 1000만원 이상을 한 달 과외비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