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베이징시가 지난 17일부터 관내에 호적이 없는 외지인의 경우 5년 이상 베이징에서 세금 또는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에 한해 주택 한 채를 살 수 있도록 규제한 것을 시작으로 상하이 광저우 난징 하얼빈 등 주요 도시가 잇따라 외지인의 부동산 구매를 제한하는 조치를 내놓고 있다. 부동산 긴축 강화에도 가격 급등세가 꺾이지 않은 데 따른 행보다. 지난달 중국 70개 대도시 가운데 68곳의 부동산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올랐다.
문제는 상하이 등이 주택 구매자의 호적과 혼인증명서 납부를 의무화한다는 것.대부분 도시의 이 같은 추가 규제 조치는 외지인의 주택 구매를 제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구매제한 기준보다 더 많은 부동산을 소유한 외지인이 1년이나 5년간 거주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팔 수도 없도록 했다.
왕전위(王振宇) 중국정법대 공공정책결정연구센터 부주임은 "이 부동산 규제 조치는 주거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날 뿐 아니라 외지인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며 "호적 차별 소지가 있는 조치를 삭제해줄 것을 국무원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중국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인 리다오쿠이(李稻葵) 칭화대 교수도 "베이징 부동산 규제 조치의 최대 결함은 호적을 활용한 데 있다"며 "이는 부동산 투자 이득을 호적이 있는 사람에게만 돌릴 뿐"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후커우(戶口 · 호적) 제도를 통해 농촌 주민의 도시 이주를 제한해왔으나 조화사회 건설을 위해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오광진 기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