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이날 서울 신문로 대우건설 본사로 수사관을 보내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특전사령부 이전 공사를 대우건설이 수주한 뒤 사업상 편의를 위해 장 청장에게 상품권을 건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공사 입찰 당시 장 청장은 국방부 차관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같은 해 8월 방위사업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장 청장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16일 사의를 밝혔다.
장 청장은 최근 130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현금 5000만원 등을 고교 동창인 세무사 이모씨(61)에게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씨가 변호사법 위반사건으로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구속기소되는 과정에서 "장 청장이 상품권을 맡겼다"는 진술을 하면서 장 청장에게 불똥이 튀었다. 사실이 드러나자 대구지검은 이 사건을 장 청장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첩했다.
검찰은 장 청장이 이모씨에게 맡긴 상품권의 판매 경로를 추적한 결과,이 중 일부를 대우건설이 매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수사팀은 대우건설 관계자들을 불러 이 상품권이 장 청장에게 전달된 경위를 조사해 "S 사장이 장 청장에게 상품권을 건넨 것으로 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상품권은 대가성이 없는 떡값 명목으로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