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종교를 믿는 이유로 수혈을 거부한 탓에 숨진 2개월된 영아의 소식이 밝혀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소재 한 대학병원에 입원한 이모 양(생후 2개월)은 선천적인 심장 질환으로 교정 수술을 받아야 했지만 부모의 거부로 수술을 받지 못해 지난 10일 사망한 것.

이 양은 대동맥판막 선천 협착 등 선천적인 심장 질환을 앓고 있어 심장 교정 수술인 '폰탄 수술'을 받아야 했지만, 부모는 종교에 대한 신념으로 수혈을 거부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병원 측은 의료진과 법률고문, 윤리학 박사 등으로 꾸려진 윤리위원회를 열어 이 씨 부부를 상대로 진료업무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친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자녀의 생명 및 신체의 유지와 발전에 저해되는 친권자의 의사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며 아이가 법적으로 치료를 받도록했다.

하지만 이 씨 부부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딸과 같은 증상의 환자가 무수혈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은 사례를 들며 법적인 결정 효력이 미치지 않는 다른 병원으로 딸을 옮겼다. 하지만 이 양은 결국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소중한 목숨이 끊어졋다.

이 양의 어머니 김 모씨는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무수혈 수술 방식을 고수했을 것이다. 병을 안고 태어나게 부모로서 미안하고 이루 말할 수 없이 슬프다"라고 심경을 전했다.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믿을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논란을 벌이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