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5일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조항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김모씨(29)가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합헌) 대 2(위헌) 대 1(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집단으로서의 남자는 집단으로서의 여자에 비해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남녀 간 신체적 특징의 차이에 기초해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해 남자만을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하게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 역시 국가비상사태에 병력 동원이나 근로 소집 대상이 돼 신체적 능력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희옥 재판관은 합헌 결정에 동의하면서도 "입법자는 병역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국민이 다른 형태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개선 노력을 해야 한다"는 보충 의견을 밝혔다.
다만 이공현,목영준 재판관은 "병역법은 신체적 조건이나 능력과 직접 관계되지 않는 의무까지도 남자에게만 부과함으로써 남자와 여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