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에게도 임금피크제 적용할 수 있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경속보]공무원 대우를 받는 청원경찰에게도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부장판사 한규현)는 최근 김모씨 등 3명이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임금피크제 적용배제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김씨 등은 청원경찰법에 의해 국민은행에 배치돼 정규직으로 근무하던 중 2007년7월 일반직원으로 전환받았다.이후 국민은행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국민은행 지부는 2007년12월 만 55세 이상의 이 은행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이 과정에서 직원 정년은 58세지만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원은 60세까지로 정년을 늘렸다.이에 김씨 등 정규직 청원경찰들은 “청원경찰법에서 공무원처럼 신분을 보장받는 청원경찰에게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수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임금피크제의 시행으로 원고들의 정년이 60세로 연장됐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급여가 청원경찰법에 의해 고시되는 최저 급여보다 적지 않다”며 “임금피크제가 청원경찰의 신분을 보장하는 청원경찰법에 위반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한편 청원경찰법은 국민은행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이후인 지난 2월 개정돼 청원경찰 정년이 59세에서 60세로 늘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부장판사 한규현)는 최근 김모씨 등 3명이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임금피크제 적용배제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김씨 등은 청원경찰법에 의해 국민은행에 배치돼 정규직으로 근무하던 중 2007년7월 일반직원으로 전환받았다.이후 국민은행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국민은행 지부는 2007년12월 만 55세 이상의 이 은행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이 과정에서 직원 정년은 58세지만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원은 60세까지로 정년을 늘렸다.이에 김씨 등 정규직 청원경찰들은 “청원경찰법에서 공무원처럼 신분을 보장받는 청원경찰에게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수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임금피크제의 시행으로 원고들의 정년이 60세로 연장됐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급여가 청원경찰법에 의해 고시되는 최저 급여보다 적지 않다”며 “임금피크제가 청원경찰의 신분을 보장하는 청원경찰법에 위반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한편 청원경찰법은 국민은행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이후인 지난 2월 개정돼 청원경찰 정년이 59세에서 60세로 늘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