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헌법이 정한 시한 내 예산안이 처리된 경우가 1996년 이후 1997년과 2002년 대선 때를 제외하고 단 두 차례에 불과하다는 보고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김희정 대변인이 전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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