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우울증 늪에 빠진 직장인] "부장은 나만 미워해"…엄친아 사회 초년생 '미성숙 우울증' 늘어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자기애 강해 상사·동료와 갈등
    조금만 힘들면 못 버티고 사표
    직장인 강모씨(33 · 여)는 한 달 전 회사에 사표를 냈다. 최근 1년간 두 번째 사표다. 그것도 대기업과 방송국 등 요즘 같은 실업난에 남들이 죄다 부러워하는 회사다. 강씨가 밝힌 퇴사 이유는 '불공평한 인사'.영어,일본어,독일어까지 능통한데 기획이나 마케팅 업무가 아닌 '전화나 받는' 비서 업무를 맡겼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팀장과의 갈등이 깊어지고 강씨는 우울증에 걸리게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다르다. 회사 관계자는 "업무 배치는 경영진 고유의 업무"라며 "강씨는 오히려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이기적인 성격 때문에 불화를 일으키기 일쑤였다"고 말했다.

    A대기업 K부장은 "명문대 출신에 토익 900점 등 스펙에선 남에게 뒤지지 않지만 대인관계를 유연하게 맺지 못하는 내성적인 젊은이들이 의외로 많다"며 "회사에 적응하지 못하고 겉도는 이런 사원들을 관리하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B대기업 스트레스 상담실 관계자는 "주된 상담층은 40대 초 · 중반이지만 최근에는 입사 5년 미만의 젊은 사원들의 상담 요청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며 "최근 수년간 휴직을 신청한 20~30대 사원들은 과도한 스트레스를 사유로 들고 있으며 이 중 압도적으로 많은 게 상사 및 동료들과의 갈등"이라고 전했다.

    한국 직장사회에 '미성숙 우울증' 신드롬이 퍼지고 있다. 미성숙 우울증은 사회 초년생에 해당하는 20~30대가 겪는 우울증의 하나로 정식 의학용어는 아니지만 일본 언론이 자주 쓰고 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원하는 업무를 맡지 못하거나 강압적인 지시가 내려오면 곧잘 스트레스 증상이나 우울증을 호소하면서 이직하거나 아예 취업을 기피하는 현상을 말한다.

    일본 경제주간지 '도요게이자이(東洋經濟)'는 '미성숙 우울증'을 보이는 사람들은 일반 사회활동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으나 직무 관련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성이 약해 일을 쉽게 그만둬 버리는 특성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실패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기보다 사회나 제도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강하고 인터넷을 통해 우울증세를 확인하면 적극적으로 병원을 찾는다고 분석했다.

    일본 전문가들은 "초 · 중 · 고교 교육과정에서 집단체험을 통해 '참는 것'을 배우지 못한 젊은층이 취직해 선후배와 갈등이 쌓여가면서 나타나는 게 미성숙 우울증"이라며 "기업들은 인재 양성의 관점에서 미성숙한 사회인을 성숙한 조직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려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채정호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정신과 교수는 "국내 20~30대 직장인은 단군 이래 경제적으로 가장 윤택한 시기를 보낸 세대로 세상풍파를 경험하지 못해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심리적 복원력(resilience)이 취약하다"며 "요즘 신세대 직장인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회사문을 뛰쳐나가기 일쑤"라고 말했다.

    채 교수는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이라며 "멘토링을 강화하는 등 신세대 개인주의 성향의 순기능적인 면을 업무능력 향상에 조화시키기 위해 간부들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예/정종호 기자 yeah@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시속 100㎞로 신호위반·역주행…광란의 음주운전 도주극 벌인 30대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의 추격에 한밤중 도심을 질주하며 위험천만한 도주극을 벌인 30대가 경찰에 불잡혔다.경기 수원영통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난폭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3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경찰은 또 A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30대 동승자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오전 1시 10분께 만취 상태에서 수원시 영통구 망포역사거리에서부터 매탄삼거리까지 20㎞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과정에서 자신을 뒤쫓던 순찰차를 따돌리기 위해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경찰관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앞서 경찰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의 차량을 발견해 정차를 지시했다.그러나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최대 시속 100㎞로 달리면서 신호 위반 및 역주행하며 도주했다.순찰차 2대로 동시에 추격하다가 인계사거리에 이르러 A씨의 차량 앞을 가로막아 정차시킨 경찰은 삼단봉으로 운전석 창문을 깨 검거를 시도했지만, A씨는 앞을 가로막은 순찰차의 빈틈을 노려 다시 달아났다.경찰은 추격 과정에서 A씨의 도주로에 있는 지구대·파출소에 공조를 요청했고, 총 20대의 순찰차가 주요 길목을 막아서며 총력 대응했다.경찰은 최초 신고 30여분 만인 오전 1시 40분께 매탄삼거리에서 A씨의 차량을 앞과 뒤, 측면에서 틀어막아 붙잡는 데 성공했다.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고, 해당 차량에는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30대 남성도 동승한 상태

    2. 2

      金 총리, 색동원 성적학대사건 '범부처 TF' 구성 긴급지시

      김민석 국무총리가 인천 강화도의 중증장애인 시설 '색동원'에서 제기된 장애 여성들 성폭력 의혹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했다.김 총리는 30일 사건과 관련한 상황을 보고 받고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합동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라"고 긴급 지시했다.이어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 및 구제에 만전을 기하고, 정책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TF는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되는데, 김 총리는 경찰청에 "장애인 전문 수사 인력과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특별수사팀을 편성해 해당 사안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피해자 보호 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특별 지시했다.또 보건복지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인권 보호 등 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앞서 색동원에서는 시설장 A씨가 시설에 거주하던 중증 장애 여성 전원을 성폭력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3. 3

      김건희특검, '주가조작 등 무죄' 판결에 항소…"심각한 위법" [종합]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1심 판결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항소했다.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지만,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이유에서다.특검팀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판단에 심각한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고, 유죄 부분에 대한 1심의 형도 지나치게 가볍다"면서 이날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결심 공판에서 총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을 구형했었다.재판부는 김 여사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정치브로커'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는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특검팀은 이날 15장에 달하는 설명자료를 내 1심의 무죄 판단을 조목조목 반박했다.우선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의 공범으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전주로서 가담했을 뿐 아니라 매도 주문 등 실행행위에도 가담해 공동정범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 이뤄진 김 여사의 주가조작 범행을 하나의 범죄(포괄일죄)가 아닌 3개의 범죄로 나누고 2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기존 대법원판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재판부가 김 여사의 방조범 성립 여부는 공방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언급한 대목이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