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0.08.26 06:32
수정2010.08.26 06:32
올해와 지난해 상장폐지된 기업 10개중 1개는 우회상장했다가 회계부실이나 횡령 등 부정이 드러나 증권시장에서 퇴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09년과 올들어 8월25일 현재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된 전체 기업 161개 가운데 우회상장 기업이 16개로 9.94%를 차지했다.
우회상장했다가 퇴출된 기업의 수는 코스닥시장이 압도적이었다.
지난해와 올해 우회상장했다가 상장폐지된 기업은 각각 9개와 7개였는데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은 지난해 1개에 불과했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코스닥에 우회상장한 기업들을 심사한 현행 제도나 과정에 문제가 있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지적한다.
비상장사가 합병요건만 충족하면 별도 심사 없이 코스닥 시장에 우회상장이 가능한데, 이 경우 상장사가 회계자료를 속이려고 들면 막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합병을 통한 우회상장을 시도할 경우 자기자본이익률(ROE)과 당기순이익을 통상기준의 절반 수준인 5% 이상과 10억원 이상으로 낮춰주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